회사동료 비상구 앞 다투다 동시 추락, 2명 중상

지난 22일 오후 10시15분쯤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모씨(23) 등 5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이씨 등 2명은 머리 등을 다쳐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이며 다른 3명은 경상을 입었다.

직장동료인 이들은 이날 회식을 한 뒤 노래방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측은 “5명 가운데 일부가 비상구 근처에서 다퉜고, 나머지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비상구 잠금장치가 이들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파손됐고, 문이 열리는 바람에 5명이 차례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노래방은 이중문 구조로 방화문을 지나면 건물 외벽으로 통하는 비상구 문이 있었다. 재난시 비상구 문을 열면 완강기를 타고 아래로 탈출 할 수 있도록 바닥 부분이 뚫려 있었다.

노래방 업주는 경찰 진술에서 “손님들이 방화문과 비상구 사이에서 다투고 있어 ‘떨어질 수 있으니 그곳에서 나와달라’고 말렸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말했다. 사고 당시 비상구 문에는 ‘평상시 출입금지, 비상시에만 이용’, ‘추락위험’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있었다.

이같은 비상구 추락사고는 전국적으로 수차례 발생했었다. 지난 2017년 4월 발생한 춘천 비상구 추락사는 당시 노래방을 찾은 김모(58)씨가 외부와 연결된 비상구를 화장실 통로로 오인해 3m 아래로 떨어져 숨지기도 했다.  정부는 비상구 추락 사고가 잇따르자 2017년 12월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경보장치와 추락 방지용 안전로프·쇠사슬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전에 문을 연 업소는 유예기간이 2년이라 아직 대상이 아니며 오는 12월까지 갖춰야 한다. 이번에 사고가 사창동 노래방은 2012년 문을 열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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