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고형연로생산업체 H사 영업정지에 재활용업체 비상
아파트 8만세대에서 발생하는 폐비닐‧플라스틱 갈곳 없어

A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악취저감 장비를 들여왔지만 설치오류가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A사가 설치한 악취저감장치. 이 회사 관계자는 설치오류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오류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지역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고형연료로 가공하는 재활용업체 A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재활용업체가 비상이 걸렸다.

현재 A사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은 A사를 대체할 곳을 찾고 있지만 다른 업체들도 포화상태여서 마땅치 않은 상태.

대체업체를 찾지 못하면 재활용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소각장. 하지만 1톤당 처리비용이 30만원 정도에 달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재활용업체에선 ‘수거중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 오창읍에 소재한 고형연로생산업체 A사는 지난 2월 악취 기준을 초과해 청주시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다.

A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악취저감 장비를 들여왔지만 설치오류가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A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불똥은 청주시 관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자원화하는 재활용 업체로 튀었다.

재활용업체는 수거된 플라스틱과 스티로품, 비닐류를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선별하고 재활용 할수 없는 것들은 고형연로 제작업체로 보낸다.

이렇게 보내지는 것들은 대부분은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 폐비닐이 차지한다.

현재 A사에 반입되는 청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1일 30~40톤 내외. 아파트 8만여 세대에서 나오는 물량이다.

문제는 A사가 운영을 중단할 경우 1일 30~40톤의 폐기물이 갈곳이 없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다른 고형연료 제작업체를 알아봐도 딱히 대체할 곳이 없다”며 “다른 업체들도 처리용량이 한계치에 도달해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 방법은 소각장에 보내는 것인데 처리비용이 1톤당 30여만원에 달한다”며 “10톤만 잡아도 매일 300만원의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회사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투기가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니다”면서 “쌓아두면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 소각장으로 보내면 비용증가로 업계가 줄 도산 할 것이다. 이래도 ‘골치’, 저래도 골치 아프긴 매 한가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활용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비닐등과 같은 것들을 수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권 재활용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A사가 최근 추가로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악취저감시설을 보완한 것과 재활용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A사에 대한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탄원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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