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땅 9억 원 어치 구매…자경 원칙에도 임대수익 올려 '물의'
청주시 "농지법 저촉, 행정처분 검토" 박 시의원 "일부는 농사지을 것"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청주시의원 재산정보공개에 따르면 3선 의원인 박정희 청주시의원(자유한국당)은 1억7천여만 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재산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박 시의원이 지난해 구입한 땅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청주시 오창읍 기암리 일원 1만㎡ 이상의 땅을 9억 원에 사들였다. 문제는 매입한 땅이 바로 농지라는 것.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농지를 매입하게 되면 휴경을 할 수 없고 스스로 농사(자경)를 지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박정희 시의원,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

박 시의원은 이번에 취득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청주시에 제출했고 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 법원에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박 시의원은 땅을 매입하고 곧바로 일부 농지에 대해 임대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짓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고서 땅을 취득했지만 결국 임대 수익만 올린 셈.

농지법 제58조 따라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결국 농사를 짓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와는 달리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임대수익을 올린 박 시의원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꼴.

이와 관련해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취득한 농지(오창읍 기암리 일원)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가 제출됐다. 계획서에 따라 자경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어겼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부 농지라고 해도 농업계획서와 달리 임대를 주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토지 내역.

예외규정 있지만 해당되기 어려워

물론 동법 제23조에 따라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을 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하지만 박 시의원의 경우 현직 시의원 임기 중 농지전용 땅을 구매했고 '청주시 오창읍 기암리 3'의 경우 올해 1월 취득한 뒤 곧바로 임대를 주는 등 애초 농사를 지을 계획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박정희 청주시의원은 "농지를 취득한 것은 맞다. 일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생각이고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줬다"며 "농업경영계획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해 제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이곳(매입한 땅)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고민중이다"라며 재산증식 이유에 대해선 "부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원룸) 임대 수입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박정희 시의원이 매입한 오창읍 기암리 일원. 인근에 오창 IC와 오창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다.

오창읍 기암리 일원, 개발가능성은?

박정희 시의원이 9억원을 들여 매입한 오창읍 기암리 일원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인근에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었지만 박 시의원은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된 농지를 매입했다. 박 시의원이 매입한 땅 인근에는 오창IC와 오창산업단지가 위치해 향후 개발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바로잡습니다) 최초 기사 본문 두 번째 문단에 기입된 '청주시 오창읍 기암리 일원 1만평 이상의 땅을 9억 원에 사들였다.'를 '청주시 오창읍 기암리 일원 1만㎡ 이상의 땅을 9억 원에 사들였다.'로 표기를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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