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획사 대표 A씨 벌금 700만원, 전직 기자 B씨 집행유예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만든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소 부장판사는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김 전 후보와 함께 공모해 허위정보를 기자에게 넘긴 선거기획사 대표 A(41‧여)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가짜뉴스를 최초로 작성한 전 지역 일간지 기자 B(40‧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후보와 A씨, B씨는 지난 지방선거 때 송기섭 당시 군수 후보와 관련한 허위정보를 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해 보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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