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사죄하고 유해 발굴 실시해야”
청주지방검찰청에 한범덕 청주시장 고소

청주형무소 유족회는 14일 청주시 낭성면 호정리 도장골에서 ‘유해매장지 훼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온 28도를 넘나들며 한여름 날씨를 보였던 14일 오전, 청주시 낭성면 호정리 도장골에 비장한 표정을 한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적게는 60대, 많게는 80대를 넘은 이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청주시가 깔아뭉갠 도장골 청주형무소 재소자 유해발굴 실시해라’, ‘아버지를 두 번 죽인 청주시는 사죄하라’ 문구가 적인 피켓과 ‘청주시는 유해발굴 실시하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한번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해마저 훼손하냐”, “도장골 훼손에 대해 청주시는 책임져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69년 전 대한민국 군경에 의해 학살된 청주형무소 재소자들의 유족들이다.

이들은 지난 3월 말 시작한 낭성면 호정리 도장골 사방댐 건설공사와 간벌작업으로 유해매장지가 크게 훼손돼 유해마저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3개의 봉분마저 없어져 버렸다고 성토하고 있다.

 

 

청주형무소 유족회에 따르면 사방댐 공사 인·허가는 청주시가 했음에도 청주시는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유해훼손과 관련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도장골 유해매장지 훼손과 관련해 수차례 청주시를 방문해 설명하고 공문도 발송했으나 청주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

이에 따라 유족회는 14일 오전 도장골에서 ‘유해매장지 훼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 직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재물손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범덕 청주시장을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청주형무소 유족회 이종만 상임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는 1950년 7월 초 도장골에서 청주형무소 재소자 약 100명을 불법적으로 학살했다. 대법원은 국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인정을 기초로 유족들에게 피해보상을 정부에게 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청주시는 사건발발 69년 후인 2019년 현장을 훼손했다. 청주시에서 공사를 위임받은 기관은 현재 존재하지도 않은 진실화해위원회에 문의해 공사를 해도 좋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역사현장을 파헤치고 유족들의 유해발굴 요구를 외면한 청주시장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득 청주형무소 유족회 자문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신경득 청주형무소 유족회 자문위원은 “청주형무소 약 800여명은 3차례에 걸쳐 학살을 당했다. 여기 도장골은 3차 학살지다. 봉분도 3개가 있어서 그 근처를 파면 유해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정말 엄청난 일을 당했다. 유해마저 지켜드리지 못한 불효자를 처벌해주시길 바란다”며 하늘을 보고 소리쳤다.

 

홍우영 청주형무소 유족회장

 

청주형무소 유족회는 14일 한범덕 청주시장을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홍우영 유족회장이 고소장을 들고 있는 모습.

 

또 홍우영 유족회장은 "독립운동을 하다 청주형무소에 수감된 아버지가 이곳에서 돌아가신 이후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청주시가 유해발굴에 나서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사방댐 공사 시행청인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직원들은 현장을 방문, 유족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연구소 직원들은 “장마가 오면 수해가 발행할 것이다. 공사를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족회 분들은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니 정말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해 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수해보다 유해발굴이 먼저다. 하루라도 빨리 청주시는 유해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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