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7일 구룡근린공원 특례사업 공고 발표
개발전략 “녹색랜드마크 공간형성해 친환경적 이미지 창출”

17일 청주시는 홈페이지에 공고문과 함께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해 구룡근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친 세부내역을 공고했다.
17일 청주시는 홈페이지에 공고문과 함께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해 구룡근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친 세부내역을 공고했다.

 

 

청주시는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 공고를 전격 발표했다.

환경단체와 산남‧성화동 주민들은 구룡산을 배경으로 형성돼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훼손을 우려는데 비해 시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17일 청주시는 홈페이지에 공고문과 함께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해 구룡근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친 세부내역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80-9번지 일대 2개 구역 약 100만㎡ 구룡근린공원 부지가 사업대상이 된다.

구룡근린공원 1구역과 2구역 전체부지 136만여㎡이지만 이중 국공유지 30만여㎡와 시 매입예상면적 5만5838㎡는 제외된다. 다만 국공유지와 시매입 예상지는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예외조항이 설정돼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사업은 우선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민간공원 대상 전체 면적을 매입한 후 일부 면적만 공원을 조성하고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 시행자가 민간공원 대상 전체 면적을 매입한 후 일부 면적만 공원조성하고 비공원시설 설치

 

청주시 3대 개발전략 살펴보니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공원조성

문화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

도시의 녹색랜드마크 조성

17일 청주시는 홈페이지에 공고문과 함께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해 구룡근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친 세부내역을 공고했다. 문서는 공고에 첨부된 지침서

 

청주시는 공고문과 함께 게시한 지침서를 통해 사업대상지역과 조성방향, 개발 전략을 공개했다.

청주시가 밝힌 기본방향은 공원개발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조성 및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공원시설 및 비공원 시설 조성을 통해 시의 공원·녹지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구룡산을 보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관점은 이 사업이 도시공원과 녹지를 훼손한다는 것인데 비해 청주시는 공원을 조성하는 명시해 관점이 대조된다.

여가와 문화적인 부분도 언급했다. 시는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여가증진 및 보건복지향상을 도모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발전략에서는 세가지를 제시했다.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공원을 조성한다는 것, 문화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것, 도시의 녹색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것을 들었다.

특히 ‘도시의 녹색랜드마크 조성’ 전략에서는 “사업대상 구역 일대의 새로운 녹색 랜드마크적 공간 형성으로 지역의 친환경적 이미지 창출‘하고 ” 청주시의 주요 녹지축을 형성하는 녹색 랜드마크 창출”한다고 했다.

한편 사업참가 의향서는 5월 27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청주시공원조성과 민간공원 개발팀에서 접수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