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있는 불법폐기물, 매립 후 흙으로 덮어져 있는 상태의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처리된 후 남아있는 불법폐기물의 흔적.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내 공장을 임대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불법폐기물과의 전쟁’ 이라도 선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음성군이 불법폐기물처리업자들의 타켓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금왕읍 유촌리 창고 부지에 약 400t의 지정폐기물이 불법 반입됐다. 이 지정폐기물은 불법 수집운반업자가 전량 처리했지만, 3개월 정도 건물 외부에 보관하면서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불러왔다.

지난 16일 저녁 8시경 감곡면 원당3리 한 공장 인근에 혼합폐기물, 기타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 및 음성군에 접수됐다.

조병옥 군수는 이날 현장을 직접 찾아, 제보해 준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강력한 대처 의지를 밝혔다.

음성군은 현재 임차인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회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음성경찰서에 고발하고, 투기 폐기물을 즉시 처리하도록 명령 조치한 상태이다.

해당 폐기물은 경기 안성에서 운반되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폐기물 무단 투기 현장.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주민 A씨가 불법폐기물 적발 경위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사이 굴착기가 수차례 들어가고, 당일 25t 덤프트럭이 들어가자 이를 수상히 여긴 마을이장과 주민 2명이 쫒아 들어가 불법투기 현장을 발견하고 음성군에 신고하면서 범행 현장이 적발됐다.

해당 공장은 약 7개월 정도 비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장 옆 공터에 길이 50m, 높이 3~4m 가량의 웅덩이를 파고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공장은 지난 13일 감곡면 소재 A사와 임대업자 B씨 사이에 건설자재 재활용 및 공장용도로 3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음성타임즈의 취재 현장에는 A사 법무팀 소속 직원들이 나와 현장을 확인했다. A사는 임차용도 위반으로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사 관계자는 신속한 신고로 폐기물 무단 매립을 막아 낸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불법 투기된 폐기물은 현재 적발된 수집업체에 의해 이동 처리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약 30t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매의 눈으로 지역의 환경을 지켜 낸 주민들의 목소리를 <음성의 소리>에서 전한다.

조병옥 음성군수가 지난 16일 오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한 주민이 신고한 플라스틱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에 출동해 공장 인근에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려던 무허가쓰레기 처리업자와 쓰레기운반 차주를 직접 적발했다. (사진제공=음성군청)

한편 음성군은 공장, 창고나 농지를 건축자재나 원자재 보관용으로 임차하여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늘면서,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임대 토지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은 법에 따라 원인자가 처리해야 하나 원인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가 처리책임이 있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토지 및 건물 임대차계약 시에는 사용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가 의심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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