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제311회 임시회가 21일 속개된 가운데 11개 조례안이 일사천리 원안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조천희, 서효석, 최용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 음성군이 제출한 8개 등 총 11건이다.

그러나 앞서 지난 14일 개회된 정례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집행부 조례안에 대한 지적사항 및 보완 사항 등의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모두 원안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을 사전 심의하기 위해 본회의에 앞서 진행되는 간담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정된 조례안을 철저히 심사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의원들의 임무이다. 보완책이 요구되는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상책이다.

집행부와 사전 조율된 상태에서 이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면 이는 더 큰 문제이다. 의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집행부 조례안이 완벽하게 마련됐다면 지난 14일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왜 문제점을 제기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문다.

음성군의회가 스스로 발의한 조례안은 차치하고라도, 집행부 조례안에 대해 따져 묻는 치열한 ‘갑론을박’의 장이 되기를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예산안 심의 과정도 마찬가지. 집행부 제출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음성군의회의 존재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기초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기초자치단체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다.

그 권한에는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기능, 조례 제정의 입법 기능,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 기능,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이 있다.

음성군의회가 그 권한을 되찾아 나가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