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성 윤리특별위원장 "수사 결과 통보 받으면 위원회 열어 논의"

최근 농지법 위반 논란으로 경찰 내사를 받던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정식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박정희 청주시의원(자유한국당‧오창읍)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박정희 청주시의원에 대한 내사를 종료하고 정식 입건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내용이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박정희 시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청주시의회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임은성 위원장은 "아직 경찰 수사 결과를 통지 받지 못했다. 결과가 오면 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충북참여연대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청주시의회는 박 의원의 농지 불법임대 및 농지구입으로 인해 이해출동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확인될시 즉각 징계에 나서라"고 촉구한 바 있다.

앞서 박 시의원은 지난해 1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청주시 오창읍 기암리 일원 1만㎡ 이상의 땅(농지)을 9억 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박 시의원은 취득한 일부 농지를 곧바로 임대해주는 등 수 억 원의 임대 수입을 올려 농지법 위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의원은 "농지를 취득한 것은 맞다. 일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생각이고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줬다"며 "농업경영계획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해 제출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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