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공무원노조탄압 반대 충북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

 

전교조·공무원노조탄압 반대 충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3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을 권고했고, 대법원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의 합작품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3년 차가 되었지만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선 출마를 앞둔 문재인 후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이제는 취소할 수 없다고 대선 공약을 뒤집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품었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한 것은 참교육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명령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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