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지청장 김경태, 이하 ‘청주고용센터’)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2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원되는 액수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이다.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 2년 근속시 일시지원으로 480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보다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참여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기존 6개월에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고용24” (www.work24.go.kr)를 통해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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